[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당수익금 41억원을 쌓아놓고 있다"며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이 문 후보의 개인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중앙선대위 불법감시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 41억원 이상을 쌓아놓은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단장은 "(41억원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불법·편법 처리됐을 것"이라면서 "41억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38.5%인 15억7850만원이 소득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법무법인도 41억 정도를 그냥 두는 회사는 없다"면서 "변호사들에게 몇 퍼센트씩 가지급금으로 분명히 나눠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단장은 "문 후보가 2008년 8370만원을 내고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2.6%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라면서 "문 후보가 불과 8370만원을 내고 무려 11억원을 챙긴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혹제기에 대한 문 후보 측의) 답을 듣고 나서 또 다른(가지급금을 지급에 대한)자료 제시하겠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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