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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중국산 발기부전제 불법 판매 30대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중국에서 4억원 상당의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여성흥분제, 신경안정제 등을 밀수해 인터넷상 구매자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 심한 두통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인터넷상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통해 구매자를 끌어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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