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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EU과징금 부과, LG전자·삼성S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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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TV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삼성SDI가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9시 12분 현재 LG전자는 전일 대비 3.06%(2300원) 하락한 7만2800원, 삼성SDI는 2.60%(4000원) 떨어지는 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6개 전자업체들에 대해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4억7000만유로(약 2조82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EU집행위로부터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6975억여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6일 공시했다.

LG전자는 EU집행위의 결정을 접수받는 날로부터 3개월 내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 내에 과징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6.65%에 해당한다. LG전자는 해당 과징금과 관련해 충당금을 설정해 놨으며, 4.4분기 추가 반영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6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과징금 문제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답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이며, 삼성SDI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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