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4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진흥법(유통법)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박 후보를 향해 "시장에서는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유통법 처리를 막았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면서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어민 등의 손해는 1조원 이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5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맞벌이 부부도 불편한 점까지 우려돼 조정하는 것을 상인연합회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야당들이 동참한다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느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는 "조정 과정이 합의만 되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국민의례 거부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며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제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동안 국가 대표 행사에서 국가차원 의례에 함께 했고 TV에도 방송됐는데 왜 기억 못하시고 질문하는지 어렵다"며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은 유지되느냐"며 문 후보를 우회 공격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지난 5년 동안 직권상정을 주도했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법 개정도 막았다며 "양극화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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