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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장소 제공 S호텔 2개월 영업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최근 경찰적발업소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 등급이 1급인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 후 S관광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호텔은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이런 항고소송과는 관계 없이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강남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등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돼 언론에 보도된 관광호텔 ‘R'과 유흥주점 'O'에 대해서도 이미 무단영업시설 확장으로 각각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에 대해 강남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강남구는 지난 10월17일 관광호텔 뿐 아니라 강남구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류’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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