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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스 차량 운용하는 지역 취득세 부과 당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위장등록 위법 입장 변함 없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리스차량 위장등록이 위법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경기 대변인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차이는 있지만 리스 차량 위장 등록은 위법으로 취득세 과세권 유지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 운용으로 인한 도시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지가 있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스업계가 조세심판원에 서울시가 부과한 1900억원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한 상태로 내년 1월20일 전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류 대변인은 "조세심판원도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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