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에 단일가 매매 적용..지정예고 후 급등세 멈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달 초부터 이상 급등주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강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만든 단기과열 종목 적출 기준에 걸려 지정예고 된 종목 대부분이 지정예고만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예고 된 종목은 한독약품, 한미사이언스, 신한, 에스에이엠티, 이엠넷, 서울제약, 젠트로, 동일기연 등 총 8종목이었다. 이중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되고, 사흘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 종목은 이엠넷과 서울제약 2개 종목 뿐이었다. 8종목 중 6종목의 경우 지정예고만으로 이상 급등세가 멈추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과열조짐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는 실제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났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8종목의 지정예고 직전 사흘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37.2%에 달했고, 한독약품과 동일기연은 모두 직전 사흘간 5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이들 8종목의 지정예고 후 사흘간 주가 상승률은 평균 -1.4%로 그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지정예고가 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8종목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종목이 지정예고 후 사흘간 0~3%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 변동성 자체가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 모습이다.
다만 지정 예고 후에도 거래대금과 일중변동성 등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엠넷과 서울제약은 모두 지정예고 다음날 각각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사흘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체결됐다. 특히 서울제약의 경우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흘간의 단일가 매매 적용이 추가돼 총 6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매매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5일부터 주가 상승정도, 회전율, 일중 변동성 등 3가지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예고'한 뒤, 1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기준을 넘어서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일간 매매를 정지시키고, 이후 사흘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테마주 등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추종매매 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