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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른 벽보훼손 낙서만해도 징역이나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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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른 벽보훼손 낙서만해도 징역이나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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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을 맞아 대선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폭탄을 맞는다.


광구 남구 봉선동에서는 지난달 30일과 1일,2일 등 사흘 연속 대선벽보 훼손이 발생했다.이날도 대구에서는 서구 내당동 벽보 부착지 2곳에서 벽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고 한 곳에서는 7명의 후보자 벽보 모두가 불에 타 없어졌다. 앞서 1일에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여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벽보가 찢겨진 채 발견됐다.

대선 선거벽보는 전국 8만 8082곳에 붙어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국 4000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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