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일부 기관에서 환자 인권, 위생안전 등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나뉘며 현재 요양병원 1037개, 정신병원 262개, 의료재활시설 17개 등 총 1316개가 있다.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받는다. 신규 개설 병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인증을 신청하고, 1년 이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공개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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