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 운용 등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확인을 받지 않아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140개 병원에 대해 실시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이후 요양병원 수와 해당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자원 적정 운용을 유도하고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편법운용 사례가 9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 관련 편법운용은 3건이었다.
편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C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3·4분기 부터 올해 2·4분기 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 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 담당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화자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허위 보고해 1억75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부당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 수급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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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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