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122개 요양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해 35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용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에서였다.
이들 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과 관련해 26건(11.0%) 등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운용했다.
경기 A요양병원은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상위등급(3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고, 전북 B요양병원은 2008년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한편,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인데도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7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은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은 별도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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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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