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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접속료 차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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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이동전화 접속료 11% 인하
방통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접속료를 이동통신사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하고 통신3사의 이동전화 접속료도 2011년보다 평균 11% 가량 내렸다. 시내전화 접속료는 6.9% 인하했지만 인터넷전화의 경우 10.0% 올렸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2~2013년도 유ㆍ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란 한 통신사업자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통신망 사용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이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ㆍ고시하는데 접속료 산정 요율 변화에 따라 통신사의 영업수지가 변한다.

이에 따라 2011년 분당 30.5원이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1년 27.05원, 31.75원이던 KT는 28.03원으로, 31.93원으로 산정됐던 LG유플러스 접속료는 28.15원으로 각각 내린다. 2013년의 경우 SK텔레콤 26.27원, KT 26.98원, LG유플러스 27.04원으로 더 낮아진다.


시내전화 분당 접속료도 2011년 분당 18.57원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17.45원과 16.74원으로 낮아지지만 인터넷전화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분당 접속료를 2011년 10.48원에서 올해 11.52원으로 10% 올렸다. 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로 걸 경우 접속료 감면정책은 감면율 23%를 유지했다.


방통위는 당초 통신업체별 차등 적용한 접속료를 2013년부터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ㆍ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접속료 차등 적용 유지로 통신사의 영업수지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간 접속료 시장규모는 3조원에 이른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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