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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동차엔진 안 끄면 주유 못하는 장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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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대전시 재난관리과 주무관, 주유기에 ‘진동 감지장치’ 붙여 특허등록…에너지 아끼기 보탬

공무원이 자동차엔진 안 끄면 주유 못하는 장치 발명 김현중 대전시 재난관리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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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이 자동차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엔진진동을 감지, 차에 기름이 들어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는 최근 발명특허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시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김현중(46) 주무관(전기 7급).

김씨가 개발한 특허기술은 운전자가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기에서 차량으로 주유되지 않도록 막는 ‘진동감지를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를 갖춘 차량주유장치’다.


이 장치는 쓰고 있는 주유기에 리모트컨트롤러를 붙인 뒤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발명품이다.


김씨는 생활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주유소에서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는 차를 보고 3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차량주유장치를 개발했다.


김씨는 “내년엔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특허관련기술을 소개하고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고 맑고 깨끗한 대전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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