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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불지른 중국인, 한국 법원은 누구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일본 "신병 인도해달라",중국 "정치범 강제추방" 민감한 문제 놓고 오늘 첫 심문기일 관심쏠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38)은 과연 중국 정부의 요청대로 정치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류씨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에 류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류씨의 범행이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류씨를 정치범으로 강제추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류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으며 이 과정에 중국 대사관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서 자국민을 일본 측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오후 류씨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중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세종 소속인 명동성(59ㆍ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이영구(54ㆍ13기) 변호사 등 5명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류씨를 변호할 예정이다.


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이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인 황한식(54ㆍ13기) 수석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양국간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재판의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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