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들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알기 쉬운 출입국·체류 안내' 개정판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영어 이외에 중국어 및 일본어로도 제작됐다.
개정 책자에는 결혼이민비자 발급과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2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 및 외국 영사관, 대사관 등에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PDF파일을 게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간하는 각종 안내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외국인들의 금융거래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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