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조건으로 선불카드,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구속성 예금(꺾기)으로 보고 규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꺾기란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구속행위 규제대상은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보험, 집합투자증권,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이었다.
다만 신탁, 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상품 가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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