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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료미납·컨테이너가구에 '온기'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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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미납 1224가구,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생활가구 495가구·도시가스미납 25만7521가구 등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도내 1224가구와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는 495가구 등 1719가구에 대해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도시가스를 2개월 이상 미납한 25만7521가구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동절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청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일환으로 총 1억500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전기요금을 3~4개월 체납해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도내 1224가구에 대해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는 495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6만500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도시가스를 2개월 이상 미납한 도내 25만7521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대상과 무한돌봄 대상으로 나눠 지원을 차별화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총 6회에 걸쳐 1회당 7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무한돌봄 대상자는 1회 5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특히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도 위기가구의 난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간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동모금회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연계해 가구당 5만원을, 에너지복지재단과 연계해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자활센터 무한돌봄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노후 보일러나 전기시설 수리도 추진한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훨씬 추울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못내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정은 하루 평균 형광등 1개, 소형 냉장고, TV 정도만 가동할 수 있는 220W의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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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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