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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대책위,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 삭발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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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도가니’ 대책위,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 삭발농성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한다”며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둔기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장이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는가 하면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어 “임신 7개월인 피해 장애 여성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무리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에 나와 수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상해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상처 발생에 따른 심리가 부족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24)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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