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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기간 조정..배경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삼성전자 특허 무효 주장 피하기 위해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자사의 디자인 특허 677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특허가 087 특허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 두 특허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유효 기간은 다르다. 677 특허의 경우 유효 기간이 24년이지만 선행 특허인 087 특허는 23년이다.


677특허 유효 기간을 1년여를 포기해 이중 특허라는 지적을 받았던 087 특허와 기간을 맞춘 것이다. 애플은 이 특허가 다른 특허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사 기간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며 특허의 내용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특허 기간 단축에 따라 배심원 평결의 배상액 조정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 배심원단은 갤럭시S2 등 8개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면서 삼성전자가 이 특허와 관련해 총 5억2034만4522달러(약 564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전체 손해배상액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달 6일 미국 법원에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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