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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사증 입국후 밀입국 30대 중국인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영암경찰서는 28일 무비자 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육지로 밀입국해 생활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중국인 채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0년 7월 관광객을 가장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등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제주도 관광이 비자사증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제주도에 들어온 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불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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