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 부터 대금을 지급하는 전 과정이 앞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1000만 원 이상 공사 규모에만 적용했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들은 청렴서약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호미영 사무관은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내년 2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되고 이르면 2013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 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청렴서약서 제도는 존재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됐다.
행안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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