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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 10월까지 9613명 신청 기각·취소..전체의 13%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은행빚 1억5000만원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 김 모씨(41세)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김씨가 강남의 아파트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바로 한달 전에 자신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이혼한 것이다. 법원은 김씨의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를 훨씬 초과함에도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 회사원 이 모씨(32세)는 저축은행 등에서 8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후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최근 2개월동안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3000만원의 빚을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빚의 증가 시기나 경위 등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와 이씨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류와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는 심사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급여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다.


26일 대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7만4686명 가운데 9613명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됐다. 기각률은 13%에 달한다. 기각건수는 지난해(8445명)보다 14%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개인회생제도를 금융채무 불이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법원의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보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파산심사를 엄격히하는 대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해선 없는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점도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10월 기준 개인파산 신청한 사람 중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424건인데 반해 기각 또는 폐지된 건수는 5만565건이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전액을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ㆍ독일ㆍ영국 등에서는 채무자가 공적인 구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하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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