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사전차단 위해..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 적용키로
담합 전력 건설사는 2년간 입찰참제 제한·4년간 수주 봉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대형공사 턴키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신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내놓고 향후 입찰담합 및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서울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업체의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소송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입찰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다.
우선 공공기관 최초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서 턴키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 장점에 비해 비리가 발생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단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어질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도 연말까지 연구 진행하기로 했다.
입찰과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설계평가회의시 전국 최초로 시민참관을 허용한데 이어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녹취로 작성한 회의록 등의 모든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원도급·하도급 대비 자료 등도 포함이다.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입찰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실상 서울시 공사에서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경우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체간 상호 서약인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해당 조건을 넣기로 했다. 또한 입찰담합으로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조치기간 중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는 1~2위 5.0점, 1~최하위 6.6점이다.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 등의 청구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밖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를 의무화했다. 이로써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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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이번 혁신방안 시행으로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전망”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과정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 및 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마련, 늦어도 내년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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