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 지난 19일부터 4개월 간 가동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가동한다. 독거어르신들의 안전관리와 보호, 결식 방지, 동사 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 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간 서울지역 4만2000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대상이 된 독거어르신들은 서울 전체 독거어르신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특별보호대책에 들어가면서 기존 보호대상 3만7000여명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5000여명을 신규 추가했다.
중점 관리 부분은 ▲상시 돌봄서비스 강화 ▲집수리, 난방기·상수도 사전점검 및 난방용품 지원 ▲무료급식 지원 ▲임시대피소 운영 등 4가지다.
투입하는 재원은 총 8억2000여만원으로, 돌보미와 재가서비스 인력을 활용한 직접 방문, 전화 안부확인 등 상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이 이뤄진다.
돌보미의 경우 주 1~2회 이상 어르신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여기에 안심폰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파 발령 시에는 중앙재난본부와 소방방재청와 연계한 돌보미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한다.
또 거주지 단열보수와 난방기, 상수도 사전점검으로 추위에 대비하고, 보일러는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제 점검과 부품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수도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선 수도사업소와 전문 봉사자 등과 함께 11월 20일~27일까지 사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 횟수와 인원도 늘린다. 식사배달은 1일 1식에서 2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밑반찬의 경우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려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수요파악을 통해 식사배달은 896명을 늘린 5363명, 밑반찬 배달은 1181명을 확대한 7081명 등 총 1만2444명으로 확대·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엄의식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파 피해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독거어르신에게 배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120 서울시 다산콜, 129 보건복지콜센터,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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