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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지원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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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박람회장을 세계적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설립, 정부지원위 존치 및 역할, 박람회 기념·개발사업, 해양박람회 특구지정 등을 담고있다.


재단설립건의 경우 박람회 개최성과를 기념·계승하고, 박람회 부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정부출연, 수익금,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사후활용 계획 수립, 박람회 기념사업,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존 정부지원위원회는 계속 존치한다.


박람회 기념사업은 박람회 기념관의 설치·운영,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 추진,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박람회장 개발사업은 재단·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을 시행주체로 하고 사업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내용은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고 동시에 박람회조직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재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5일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화 등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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