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돼 내년 초쯤 협정이 발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준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터키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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