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
학교 따라 月 수천원 차이…교육청 “수강료에 시설비 포함”
초등학교 방과후과목인 민간참여 컴퓨터업체의 수강료 속에 학교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 시설개선 사업비가 포함돼 수강료 상승요인과 부당한 행정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의 질의 응답 결과, 밝혀졌다.
정 위원은 이날 “동일업체가 여러 초등학교와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때 수강생 수가 비슷한데도 월 수강료가 학교별로 수천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각 학교의 컴퓨터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 타일공사, 실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때 78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간다”며 “수강료에서 시설비를 충당하는 까닭에 수강료 수입에 산입했다”고 해명했다.
민간참여컴퓨터교육은 해당 업체가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학교에 설치한 뒤 수강신청 학생에 한해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과정이다.
정 위원은 “민간참여컴퓨터 수업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으로 당연히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선정된 업체가 교육내용과는 관계 없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통해 보상받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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