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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가 적당한지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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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석하는 적정 수강료 산정 기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교육비 잡기에 나선 교육당국의 행보를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선고를 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엇갈린 법원의 선고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다한 수강료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교육당국의 감독책임과 합리적 기준 책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정한 기준을 떠나 수강료 자체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수강료를 잡기 위한 교육당국의 감독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판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강남지역 학원 및 학원 운영자 23명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지난 6일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앞서 5월 내려진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마찬가지 사유로 서울 동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다른 학원들이 낸 소송에선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임에도 결론을 달리하게 된 건 '수강료'자체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수강료 과다 여부'는 국가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교육물가 등), 전체 사교육 현황 및 관내 사교육 현황과 같은 일반적 요소, 학원의 종류와 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과 수준 및 교습시간, 학습자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의 운영비용, 인접 학원의 수강료 징수실태와 같은 개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해 조사·검토해 산출된 적정 수강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산출된 적정 수강료 기준을 넘어섰다면 부당 인상으로, 교육당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당국의 기준산정 근거가 또렷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교육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평소 관할구역 내 학원들에 대한 출입·검사 및 교육원가 계산서·수강료 원가계산과 같은 제출서류들의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수강료가 도출되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수강료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수강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한 경우 법원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일단 교육당국의 수강료 동결조치 등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고 나면 학원이 이를 어길 시 등록말소·교습정지 등의 중벌까지 가능하다. 당국의 판단이든, 이에 불복해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후 내려진 판결이든 당장 학원 자체만 아니라 학원을 통해 학업에 도움을 구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상시적인 감독업무를 통해 명료한 수강료 기준을 내놓고, 학원들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스스로 제공하는 교습의 질에 맞춰 가격을 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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