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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경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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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면 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인터넷원격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중인 투자권유대행인이나 금융위원회에 등해 활동 중인 보험 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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