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본회의에 앞서 제2법안심사소위에 유통법 개정안을 회부했으나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의 뼈대는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논의 과정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축소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가 현재로서는 추가로 예정돼있지 않아 대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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