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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주주에 벌금 1억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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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16만여주를 추가로 사들이며 지분율을 9.2%(91만 8681주)에서 10.8%(108만 4994주)까지 늘였지만 이를 2년 6개월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에 변동이 생길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안랩의 원씨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초 원씨 지분이 지연 공시된 데 대해 통보해 옴에 따라 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원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이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씨가 안랩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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