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버스 업계의 전면 파업 경고에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낮 12시40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법)'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전국 시내ㆍ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당정은 곧장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연합회와 산하 시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새벽과 심야 시간에 1시간씩 총 2시간 연장하고 1일 4100회인 운행 횟수도 50회 늘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버스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택시법' 통과에 따른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버스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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