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문모(43), 나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중국 광저우 한 술집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한화 160만원에 사들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1.5g을 콘돔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사들인 필로폰 중 0.1g은 구매 바로 이튿날 본인이 커피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의 신체부위에 넣어오는 등 숨겨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군의 경우 미리 기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씨는 지난 9월 대전 각지에서 임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0.36g의 필로폰을 매매·제공한 혐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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