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명가수 매니저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2월과 9월 두 차례 각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 모 호텔 객실, 서울 강남 본인의 집 등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공짜로 건넨 김모(51)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앞서 대마초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김씨 역시 같은 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마약전과만 5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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