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기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직원이 식품검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검출량을 잘못 계산해 폐기됐어야 할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이 직원을 징계하고 현재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면서 실험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모두 기준치(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2.0㎍/㎏ 이상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검사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를 많게는 7배 이상 초과해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은 2만4489병이, 12.4525㎍/㎏이 검출된 다른 참기름은 4만4064병이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이 지난해 3월 모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래 규정과 달리 화학적 합성품 첨가 규정이 아닌 단순 첨가물 위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업체가 행정처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자 이마저도 행정지도 서면 교부서 발송으로 경감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3167㎏을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에 제재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이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