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세청 직원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 수십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된 일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씨와 담당과장 B씨는 2010년 남양주에 있는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대표가 자신의 처에게 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28억50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의 토지와 건물 등 103억6000여만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했음에도 41억4000여만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부당하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애초 걷어야 할 금액보다 28억5000여만원이 적은 16억2000여만원을 과세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혹은 2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학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에서 제외되기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목포에 있는 다른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잘못 적용된 일이 적발됐다. 목포세무서의 담당직원 C씨와 D씨는 한 자동차학원의 지분 69.5%가 부자지간에 증여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 8억2000여만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이 관련법률에 따른 학원인 줄 알고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명한다"면서도 "그러나 200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원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관련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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