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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法에 버스 뿔났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버스업계 파업경고..유통법은 상정않기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버스 업계의 전면 파업 경고에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반대가 있다면 처리를 안 할 텐데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상정만 해도 버스업계가 파업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당론"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4시간 더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기일이 지나서 자동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숙려기간인 35일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형유통업체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상정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법사위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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