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사용이 제한되자 촛불을 켜놓고 자던 조손가정 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가 숨지는 참변이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모(60)씨의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주씨의 부인 김모(58·여)씨와 외손자(6)가 숨지고, 주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30㎡ 크기의 목조 주택 내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20여 분만에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생활고를 겪어온 주씨 부부는 외손자를 호적에 입적,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부부는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0일 한전이 전류제한 조치하자 촛불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요금을 못내 전화도 사용하지 못했다.
전류제한이란 전기요금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해 차단기를 설치, 순간 전력 220220w를 넘기면 전기를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전류제한 조치 가구는 20w 형광등 2~3개와 TV 1대, 소형 냉장고 1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은 전기장판과 온풍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오전 3시께 외손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해 아내가 촛불을 켰었다”는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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