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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절기 노숙인 주거기간 1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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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절기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해 지원한다.


금천구, 동절기 노숙인 주거기간 12개월로 확대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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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매년 11월~다음해 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지원한다.

금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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