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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금품·향응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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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규정 만들어, 최고 5배 징계 부가금 물려…이재열 감사, “청렴도 1위 이어갈 것”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가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청렴규정을 만들었다.


공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거액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더 강조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반부패청렴규정은 비위면직자의 채용·업무 관련업체의 주식취득·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금품·향응수수나 공사재산 횡령·유용 때 징계 외에 부패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부패행위자가 생길 땐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반부패의지를 높였다.

이재열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반부패청렴규정 시행을 통해 2011년 청렴도 1위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며 “부패 없는 청정기업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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