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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입장권 드려요" ··· 카드사 불법영업, 신고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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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 A카드사 소속 모집인 B씨는 서울 인근의 놀이공원과 전시장에 장소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모집인들에게 이 자리를 제공했다. B씨는 이들에게 자릿세를 받아내거나, 개인적으로 모집인을 고용해 영업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7만원이 넘는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2. C씨는 D카드사의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의 가입신청서 20매를 다른 카드사 소속 모집인에게 전달, 모집을 위탁했다. 위탁을 받은 모집인은 강원도에서 열린 한 축제행사장을 찾아 3명의 회원을 불법적으로 모객했다.

#3. E카드 소속의 모집인 F씨는 최근 한국시리즈가 개최될 당시, 서울 소재 운동장 입구 길거리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F씨는 야구 관람권을 구하지 못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2매를 주고, 카드 연회비까지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과도한 혜택제공과 불법모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 같은 신용카드 불법영업 행태를 앞으로는 목격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최대 200만원을 사례하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방안은 지난 9월부터 금감원ㆍ여전협회ㆍ카드사 등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방안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당국은 신용카드의 ▲길거리 모집(10만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10만원) ▲ 모집인의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 모집(20만원) ▲모집인 미등록 모집(20만원) ▲모집인 등록없이 별도 모집인을 고용,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취 등 종합카드 모집(200만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의 연간 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정했다.


불법영업 사실이 여전협회와 금감원, 카드사 등에 신고접수 되면 카드사를 통해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월 1회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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