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시법 개정안 일부 통과···금융위 "IB 등 다음 국회 통과 노력"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파생상품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하는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가 내년초 설립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CCP 설치 및 개정 상법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되는 사안의 정비 등 일부만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다수의 금융회사간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해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CCP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했다.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했다. 의무대상 거래 및 시행시기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되,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청산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게 청산의무거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기시행중인 개정 상법의 내용을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반영된다.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이 일반회사보다 불리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폐지했으며,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조항이 충돌하는 사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은행(IB) 육성,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 미통과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