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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점프밀라노건물 벽면전광판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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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점프밀라노건물 벽면전광판 광고주에게 강력한 행정조치...해당 업체는 적법절차 대로 공사 재개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점프밀라노 건물 4~5층 유리 벽면에 공공 안전은 물론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한 전광판 광고주에게 긴급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점프밀라노 건물 전광판은 가로 18m, 세로 8.7m 규격 LED 전광판으로 지난해 12월29일 구분소유권자 미동의와 건축심의 조건인 유리벽면 변경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용승인 조서와 검사 조서를 제출해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취소된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점프밀라노건물 벽면전광판 공사중단 점프 밀라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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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건물측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유리 벽면에 전광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강남구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사 당일 즉각적인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대수선 공사 없이 유리벽면에 전광판 설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남구청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안전진단을 거쳐 대수선을 마치고 구분 소유권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이 같은 적법절차와 안전을 무시하고 고 구분소유권자 동의 없이 계속 공사를 강행할 때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주학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9월2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앞으로 강남대로 특화거리의 이미 허가된 벽면전광판에 대해서도 공공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기간연장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반 건축물과 불법 광고물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준법질서 확립을 유도, 강남구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되는데 본보기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강남구 주장에 대해 해당 광고업체 JMD애드측 관계자는 "이는 강남구청의 일방적 주장으로 허가 취소는 최근 행정소송 승소로 인해 취소 처분이 반려됐으며, 공사중단 명령도 1년여간 기다린 끝에 적법절차대로 공사재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리벽면에 공사 중이라는 대목도 유리를 뚫고 층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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