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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허위광고·채용비리..'사학 비리종합세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교과부, 수원여대 및 한민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48)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해임건을 처리하지 않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7월2일부터 20일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배임 혐의로 형사기소된 이 총장에 대해 지난 8월 직위 해제를 촉구했지만 학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은 이 학교 설립자 이병직 박사의 장남으로, 2010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교과부로부터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오히려 올해 1월 이 모씨를 총장으로 임용했다. 이에 직원노조 등이 반발해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학교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등 학내 분규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교과부는 이 모 총장의 직위해제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사장 등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도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등 1128만원을 횡령했고, 홍보 목적으로 상품권 3210만원을 구입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산학협력단장 등도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 9948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고, 관련자에게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소속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민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4필지를 10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교과부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지 않은 세계사이버대학 건물을 포함해 16억원에 매각 계약을 맺었다. 이후 교과부에는 10억원에 매각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민학교 총장은 14억원 가량의 법인예탁금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총장은 이사회 매입의결에 부당하게 참여해 법인 직인 및 이사장 인감을 문서에 날인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학교 운영에서도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해 1학기 교수 채용시 지원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를 탈락시키고 자격 미달의 고졸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사없이 전임강사로 임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설학원 강사를 직제에도 없는 한민학교국제교류원장을 임명하는가 하면 허위 모집광고로 10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했다.


또 총장의 주택관리비 1250만원, 종교행사 및 설교비 2300만원,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5610만원, 선교원 집회비용 1억2800만원 등 약 1억6864만여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세계사이버대학도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1억6160만원, 선교원 집회비용 3억9560만원, 선교원 연구소 경비 3억1188만원 등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입시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교직원에게 입시수당 3억63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감사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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