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학교 설립자가 22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만연했던 신명학원이 교과부의 시정조치에 불복에 낸 소송에서 사실상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교과부의 시정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신명학원은 목포성신고등학교와 명신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011년 4월 교과부는 신명학원과 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명학원은 ▲교비회계 자금 횡령 ▲설립자 생계비 등 부적정 지급 ▲학생 성적관리 부적정 등 17항목을 지적받았다. 교과부는 같은 해 7월 설립자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신명학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개인계좌로 이체된 12억에 대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명신대학교는 12억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처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인회계에 그 금액이 입금된 자료가 없어 이씨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은 개인채무에 해당된다"며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매월 지급받던 500만원에 대해서도 "딸과 아들이 명신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중이라서 법력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간 지급된 1억2050만원 회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업일수 3/4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재학생·졸업생들이 이미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갖는 사익이 공중의 신뢰라는 공익에 비춰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성적취소 시정 처분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명신대학교의 총무처장이던 윤모씨가 학생 등록금을 교비회계 세출항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회수처분한 6억3000여만원이 아닌 4억2200여만원만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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