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세원셀론텍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RMS본부 상무는 이번 변경허가 승인 의의에 대해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으로도 콘드론의 충분한 품질 및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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