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예금통장과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2시 45분께 광주 북구 한 건물 4층 모 회사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철재금고와 서랍을 부수고 예금통장 7개와 체크카드 7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인근 한 건물 지하 1층 모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공구를 훔친데 이어 또 다른 사무실 2곳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예금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9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회사는 사원들의 추석 상여금 예금통장을 금고에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회사 사무실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사실을 확인, 잠복 근무 끝에 A씨를 붙잡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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