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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출장마사지 10명 검거

3700만원 부당이득 챙겨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7일 청소년 등 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하거나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B(18)양과 C(17·고2)군 등 9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최근까지 B양 등 청소년 2명과 성인 여성 3명 등 모두 5명을 고용, 출장마사지 음란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과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3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다방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출장마시지 업체를 운영했고 C군 등 고교생 2명에게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1일 500장씩을 곳곳에 살포하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광주시내 및 전남 화순 도곡 일대에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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