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수렵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가 늘어나면서 수렵보험 가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렵보험은 수렵기간(11월~이듬해 2월)과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수렵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렵인의 상해, 엽견(사냥개) 손해, 타인의 인명, 재물(주로 가축)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동계수렵기간(4개월) 가입시 9만원 수준이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렵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수렵시즌(11월~이듬해 2월) 초기인 11월에 수렵사고가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수렵은 추운 날씨로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 레저스포츠로 총포류, 엽견 등을 사용해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간중 수렵보험 사고사례는 501건이며 사고건수로는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가축 등 피해 50%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지급액은 수렵기간의 타인의 상해 및 사망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수렵 사고가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가축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농가보호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가입률이 80% 정도인데, 의무보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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