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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가구류 검사비 크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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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립·분해가구’ 검사간소화로 22만원→9만원으로 약 60%↓…국내 가구류의 70%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가구류의 검사비가 크게 줄어든다.


조달청은 19일 가구류 납품검사간소화로 조달업체가 내는 검사비용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검사방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사방법 개선은 조립·분해(Knock-Down)가구의 증가로 업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조립검사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완성형가구의 검사와 구분되는 현장맞춤형이다.


‘조립·분해가구’란 조립·분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부분품을 조립하는 식으로 납품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내 가구류의 70%가 해당된다.


조립·분해가구의 한해 납품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완성품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했으나 조립검사 개수를 줄여 검사건당 검사비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가 적게 든다.


남병덕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기준개선으로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기간도 앞당기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은 확보하면서 검사비는 줄이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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